100세 시대가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한 100세가 아니라면 마냥 반가울 수 만은 없을 것이다. 지난해 부모님이 모두 팔순을 넘기자, 올해는 나도 모르게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애써 외면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거기’ 라고 불리는 그곳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낀다.
좀 더 현실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 혹은 요양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자녀들 가운데 누군가 부모님을 간병할 수 있다고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는 것이 마치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결국은 가족 밖에서 도움을 구할 가능성이 크고 그 선택지는 크게 요양원, 요양병원, 그리고 자택 방문요양 서비스 이렇게 3가지로 압축될 것이다. 오늘은 이 가운데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비용 포함)
-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는 요양원과 별도의 의료행위가 가능한 요양병원
◆ 법적인 분류 기준
요양원(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근거해 운영되지만, 요양병원의 경우는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노인 이외에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이 함께 머물 수도 있는 곳이기에 노인 한정 시설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치료가 필요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주로 찾게 되는 곳이 요양병원이며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입원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 시설 이용료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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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요양원과 요양병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요양병원
요양병원의 경우는 입원 의사를 밝힐 경우 누구나 입원이 가능하며, 장기요양등급이 있을 경우 병원비의 20%는 환자 본인이, 80%는 정부가 부담한다. 장기요양등급이 없이도 입원할 수는 있지만 간병비용은 100% 본인 부담이다.
환자나 가족의 입장에서 요양병원 선택의 최우선 기준은 간병인당 환자 수일 수밖에 없다. 보통 병실 한 곳에서 간병인 한 명이 5 - 7명의 환자를 돌보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환자 케어의 질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장기요양등급 환자가 공동 간병을 선택할 경우 대략적인 본인부담금이 100 - 130만원 정도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요양병원의 비인격적인 간병과 치료 등이 방송에 보도되면서 점차 1 – 3 인실로 운영되는 고급화된 요양병원도 등장하고 있다.
2. 요양원
요양원은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기 때문에 입소 자격이 요양병원 보다는 까다로운 편이다. 요양원 입소전에 엄격한 등급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1 - 2등급의 경우는 입소가 쉬운 편이지만1 - 2 등급은 사실상 중증 치매나 파킨슨병, 중풍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다. 만약, 3 - 4등급이 입소하려면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심사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요양원의 시설 이용 비용은 대략 한 달에 50 - 70만원 정도다. 등급이나 계층 간 차이에 따라 본인 부담 액수가 달라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닌 경우 정서적인 측면에서 요양원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 일반 가정집과 같은 분위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종일 침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로 실내외 이동도 가능하다.
요양병원과 마찬가지로 요양원을 선택할 때도 역시 요양보호사 1인당 케어하는 어르신의 수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된다. 그리고, 주간 프로그램이나 식단 등도 입소 전 면밀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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