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이 마련되었다. 2018년 1단계 개편에 이어 올해(2022) 2단계 개편이 진행되는데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이 6월30일부터 7월20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그 후 9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되고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부과체계로의 전환’ 이다.
561만 세대의 지역가입자 – 대부분 세대에서 보험료 감소
지역가입자 중 65%는 보험료가 월 평균 3만6000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유로는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되고 소득정률제를 도입되어 연간 2조4000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재산보험료
기본 재산공제액을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그 결과 지역가입자의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되었다.
▶ 자동차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이 이전 179만대에서 12만대로 감소될 전망으로 9월부터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구매 당시 4000만원 이상이었으나 현재 가치가 4000만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득정률제
현재는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눈 후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해 소득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지만, 이것을 ‘소득x보험료율’ 방식으로 바꾸게 된다.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직장가입자와 보수 외 고소득자
이번 개편안에서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약2%의 직장가입자들만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개편은 ‘보수(월급) 외 소득’에 관한 부분이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이 부분에서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보수 외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는데, 연 소득 2000만원은 공제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직장가입자면서 보수 외 소득이 2100만원 발생한 경우, 100만원에 대해서만 약 5820원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피부양자의 자격조건 강화
소득 및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피부양자 역시 한시적 경감 조치가 적용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1년차엔 80%, 2년차엔 60%, 3년차 40%, 4년차 20%로, 단계적 인하가 적용된다.
반면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변화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재산요건은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2차 개편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가입자는?
이 번 2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건강보험료가 인하되고, 일부만 인상된다. 그리고 급격한 인상 완화를 위해 한시적 경감조치도 있어서 국민적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측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는 가입자들이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도 일원화로 인하여 현재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만4650원이지만, 9월부터 연 소득 336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1만9500원으로 인상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피부양자의 자격조건 강화로 인하여 새로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만약,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고 싶은 경우 내달 20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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