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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야기

오늘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해제

by 수쌤엔젯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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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에서도 개국 정도만 유지하고 있던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사항을 해제하기로 했다. 공항 입국 시에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PCR 검사를 받지 않고 곧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있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많은 이들이 이러한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실 그동안 입국 1 이내 PCR검사 의무로 인하여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편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 역시 같은 이유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 왔다. 1 - 2 정도의 단기 방문 계획을 세웠다가 한국에 도착한 곧바로 확진 판정이라도 받게 되면 준비한 모든 일정이 꼬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9월의 마지막 날인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를 해제한다는 발표를 했다. 우선, 8 1.3%에서 9 0.9% 낮아진 해외 입국자 확진율과 국내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입국자 격리와 입국 검사에 이어 마지막까지 유지되었던 입국 검사까지 선택사항으로 바뀌면서 모든 입국 관련 절차는 팬데믹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앞서 언급했듯이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나 입국 제한 등을 하는 곳은 한국을 포함해 10개국이 넘지 않았던 상태였다. 다만 이러한 변경이 있더라도, 만약 입국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3 이내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는 있다.

 

이러한 입국 관련한 변경과 더불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 규제 역시 완화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우선 대면 접촉 면회를 자가검사키트 음성자에 한해 재개하며, 목적과 관계없이 시설 이용자의 외출 또는 외박이 가능해지고, 외부 인원들의 시설 출입과 프로그램 진행 역시 허용한다. 이러한 변경은 10 4일부터 적용된다.

 

코로나 19 관련된 규제가 이제 거의 모두 사라지게 되면서 연말은 해외 거주 교민의 한국행이 어느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도 한국행 비행기표 구매가 쉽지 않았는데 발표로 인하여 비행기표 구매를 위한 전쟁을 치러야 같다.

 

공항내부의-사람들모습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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