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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야기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vs 최상기간 (ft. 뉴질랜드)

by 수쌤엔젯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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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23 1 1일부터 그동안 식품에 표기되던 '유통기한' 이상 사용하지 않고 '소비기한'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표시하게 되었다. 실제로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나서 판매가 불가능한 식품들이 고스란히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 국가적 낭비가 컸다고 한.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모두 있고 여기에 더해서 최상(최적)기한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그 기한이 넘어도 일부 판매가 가능하다. 한국도 소비기한 정착된 번쯤 고려해 만한 개념인 같다.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유통기한(Expiry Date)

유통기한은 판매를 위해 대기중이던 식품 혹은 제품 상태가 갑작스럽게 변하는 임계점, '품질안전한계기간'에서 60 - 70% 기간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면, 빵의 품질안전한계기간이 10일이라고 한다면, 10일이 지난 빵을 먹었을 때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 – 70% 해당하는 6 – 7 정도가 유통기한(expiry date) 된다.

 

이것은 어찌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실제로 먹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매자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기한이 설정된 측면이 크다. 대략 30 – 40% 정도의 여유를 갖고 관리하는 것이라 우리가 현실에서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식품을 두고 '먹어도 안죽는다...' 라고 단호히 말하는 과학적 농담이 탄생한 것이다. 

 

새로 등장하는 소비기한(Use By)

내년에 새로 등장하는 소비기한(Use By) 기존의 유통기한에서 품질안전한계기간 적용하던 비율을 80 - 90%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서 예를 들었던 빵의 경우 8 - 9일까지 빵을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소비자가 소비기한 민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소비기한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기한으로의 변경은 그동안 유통기한의 제약으로 판매가 불가능했던 제품들이 쓰레기로 버려지던 양을 현저히 줄일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는 바람직해 보이지만 정작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게 될지는 모르겠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판매 가능한 기간이 늘어난 만큼 원가 절감이 이루어 지겠지만 이를 가격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식품 관련 표기 제도가 38 만에 바뀌는 것이라 모두가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같다. 우선 기업들은 시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아 일단은 기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기만 바꿔 판매를 진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실제 새로 적용된 소비기한 계산해서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최상(최적)기간(Best Before)

외국에서는 나아가 식품에 최상(최적)기간(Best Before)’이라는 용어를 명시해 판매하기도 한다. 이는 직관적으로도 특정 날짜 전에 섭취하면 최상의 맛과 품질을 나타낼 있다는 것을 있다.

 

실제로 이곳(뉴질랜드)에서는 동네의 작은 가게에서 ‘Best Before’ 기간이 지난 제품을 가격으로 판매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한국에서 얼마 되지 않은 교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적잖이 당황하는 같기도 하다.

 

아무튼 공익을 위해 개선되는 정책인 만큼 혼란없이 연착륙되기를 바랄 뿐이다.

 

Best Before-기한표시
Best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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