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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야기

포스트코로나 프로젝트..비대면진료 시범사업 (ft초진 가능 여부)

by 수쌤엔젯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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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을 찾지 못하던 비대면진료에 관한 문제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발표를 계기로 그동안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6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가 막을 내리게 된다. 대신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발표되었다. 사실, 코로나 기간동안 약 1400만 명의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역시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던 것 같다. 다만, 비대면진료가 제도권으로 안착하기 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겠다는 의도다.

 

비대면진료 시법사업의 원칙

 

보건복지부는 30 '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3가지 원칙을 발표하였다.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전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시행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만성질환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1년 내 동일 질환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며,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은 대면진료 후 30일 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의 초진 가능 여부와 예외적 경우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가운데 1년 내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 수술 및 치료 30일 내 의료기기 점검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가장 논쟁이 되어왔던 비대면진료의 초진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한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아 환자도 재진 일 경우에만 비대면진료가 원칙이지만, 휴일이나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A병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은 소아가 휴일이나 야간에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A병원이 문을 닫은 상황이라면 B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 방식와 처방전

 

비대면진료는 기본적으로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폰 등이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일반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를 마친 후 처방전 발급 역시 가능하다. 예를 들면,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면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본인수령, 대리수령, 재택수령 등 수령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의약품 전달 전에는 반드시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참고로, 재택수령의 경우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될 예정이다.

 

비대면화상진료

 

시범사업 수가는 진찰료의 대략 30% 수준이다. 의료기관은 진찰료와 별도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받게 되며, 약국은 약제비 외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을 관리료 명목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61일부터 시행되며, 3개월 동안 환자와 의료기관 등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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