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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야기

설 명절 선물 되팔기 주의보..건기식 홍삼 중고거래

by 수쌤엔젯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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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다가오면서 뜻밖의 장소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설 명절에 받은 선물세트 등을 다시 되팔려는 사람들의 게시글이 증가하고 있는 중고 거래 사이트 바로 그곳이다.

 

명절에-받은-선물들


서양에서는 이미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이하는 기간에 받은 선물을 “Unwanted items(stuff)”, 즉, 원치 않는 물품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상으로 이를 판매하는 것이 흔한 모습이 되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선물 되팔기가 등장하고 있다. 

 

명절 선물 되팔기는 불법?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간에 거래되는 대부분의 명절 선물 되팔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최근 명절 선물의 대세가 된 건강 기능식품의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비타민, 유산균과 같은 일반 영양제부터 홍삼이나 녹용처럼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이 버젓이 인터넷 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 탓에 거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현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기식은 정식으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만 온라인상 판매가 가능하다. 정식 등록을 위해서 건기식 판매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정 기준에 맞는 시설과 안전위생교육을 받았다는 증명 역시 필요하다. 


이를 어기고 판매 자격이 없는 일반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의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적용이 되며, 만약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판매하다가 적발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법언이 적용되며, 심지어 무료 나눔의 경우에도 영업 행위에 포함되어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의약품, 의료기기, 그리고 인터넷에서 흔하게 판매되는 시력교정용 제품 역시 온라인 중고거래는 위법이다.

 

정부와 업계의 대처 방법은?

 

정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수시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등의 거래를 확인 중에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자체 모니터링, 신고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가 확인될 시 해당 플랫폼사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요청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쇼핑몰에 의약품 제품명을 금칙어로 설정 요청하는 등 불법 의약품 판매 광고가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업체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 건강기능식품을 되팔려는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피해는 누구의 몫?


이러한 명절 선물 되팔이 문제는 판매자 뿐만 아니라 구매자 역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불법적으로 판매된 제품의 용량이나 품질에 문제가 있더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건기식을 먹은 후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마땅히 책임 소재를 물을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판매자이건 구매자이건 즐거웠던 설 명절을 불미스럽게 마무리하지 않도록 선물 되팔기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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