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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시대

원숭이 두창, 결국 코로나19와 같은 2급 법정 감염병으로..

by 수쌤엔젯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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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두창이 2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현재 코로나19, 수두, 결핵 22종이 지정되어 있는 2 법정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따라서 2 감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방역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아래와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원숭이두창과 관련해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했고, 오는 8일 발령을 계획으로 법정 감염병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만약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확진자가 나올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비슷한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우선 병원에 준비된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게 계획이지만 격리 수준이나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추적과 관리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원숭이 두창의 국내 위험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은 확진자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감염 위험이 높지만, 호흡기를 통한 전파가 코로나19 만큼 높지 않아서 코로나19 대비한 위생, 방역 수준을 유지한다면 원숭이 두창의 위험을 크게 낮출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원숭이 두창의 주요 증상

 

원숭이두창의-주요증상요약
원숭이 두창 주요 증상, 출처: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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