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시대

코로나 재택치료 자비 부담 시작, 달라지는 코로나 지원제도

수쌤엔젯 2022. 7. 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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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위해 마련해둔 블로그내 포스트코로나시대 카테고리가 무용지물이 같다. 이번이 유행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와중에 코로나19 격리에 관련된 재정지원 제도의 개편안이 7 11(2022)부터 적용되면서 재택치료와 관련된 비용은 모두 확진자가 부담하게 되었다. 다만, 코로나 전용치료제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그리고 입원치료비는 계속 정부가 부담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자비 부담

정부는 한동안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자 지난 24 코로나 재택치료에 관한 개편안을 내놓으며 코로나 치료에 대한 개인부담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2만명을 넘어가며, 전문가들은 하루 10만명의 확진자가 생길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

 

변경된 코로나 재택치료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비와 약제비는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면, 비대면 진료 구분은 없고 외래 진료와 처방을 받은 경우 비용을 전액 환자가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원급, 초진 기준으로 발생하는 1 진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은 대략 5,000 – 6,000 정도 수준이며, 약국 약제비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3,000 – 6,000 정도가 예상된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고가의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계속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정부지원이 계속되며,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도 입원환자와 비슷한 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 축소

이번 개편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에도 변경 사항이 생겼다. 동안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인가구 10만원, 2인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만 생활비 지원 받을 있게 되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판단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예를 들면 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18만원 이하, 3인가구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 15만원 이하인 경우다.

 

유급휴가비의 경우는 직원 30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을 하게 되었다. 참고로, 국내 직원 30 미만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가운데 75%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제는 잠잠해 질것만 같았던 코로나19 다시 기승을 부리며 모처럼 활기를 찾기 시작했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곳곳에서 다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솟구치는 물가와 함께 이제는 코로나 지원 대책마저 줄어든 상황이라 서민들의 어려움은 앞으로도 지속될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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