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정감염병1 원숭이 두창, 결국 코로나19와 같은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원숭이 두창이 곧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현재 코로나19, 수두, 결핵 등 총 22종이 지정되어 있는 2급 법정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따라서 2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방역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아래와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원숭이두창과 관련해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했고, 오는 8일 발령을 계획으로 법정 감염병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만약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확진자가 나올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비슷한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우선 병원에 준비된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게 될 계획이지만 격.. 2022.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